NEW 김영란 로스쿨 석좌교수, 신간 <판결 너머 자유> 펴내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란 석좌교수(사진)가 신간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를 펴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인공인 저자는 ‘합당하지만 상반된 신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고민과 철학을 이 책에 담았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깨닫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안에서 여론의 향방이 극단적 대결로 치달아서 다양한 목소리의 설 자리는 좁아지는 모순적 상황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며 “서로 다른 신념체계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협력을 위한 제도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 걸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 즉 ‘가장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경로를 통해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전원합의체는 법원을 이루는 판사의 전원 혹은 대부분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구성체로, 복잡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에서 이루어진다.
김영란 석좌교수는 이 책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성전환자 성별 정정 ▲미성년자 상속 등의 판결을 다루면서, ‘공적 이성’의 산물이자 가장 이성적 기관인 법원이 중첩적 합의를 통해 사회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정치적 자유주의>, <정의론>을 쓴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가 제기한 개념을 통해 이 판결들을 바라봤다.
김영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고, 2004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이 됐다. 이후 6년간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소수자의 대법관’으로 불렸고, 2011년부터 2년 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으로 일했다. 2019년 9월부터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강단에 서 왔다. 저서로 <판결과 정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