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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相爭국회' 국민은 답답하다김영래(아주대 정치학)교수

NEW 相爭국회' 국민은 답답하다김영래(아주대 정치학)교수

  • 박성숙
  • 2008-07-16
  • 46796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이 17대 국회의원으로 받은 첫 세비 840만원 중 노동자의 평균 월급인 1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책연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에 헌납했다고 한다. 원래 민노당 의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즈음 돌아가는 국회 행태를 보면 그나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원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개원 23일 상임위조차 구성 못해


  17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23일이 지났다. 그동안 국회가 한 일은 국회의장단 구성, 의장 개원사와 대통령의 개원 축하연설을 들은 것이 전부다. 총 회의시간으로 따지면 3시간 조금 넘는다. 물론 3시간 정도의 회의 참석으로 받은 봉급은 아니지만, 여하튼 거액의 봉급을 받으니 대단한 고급 직업이라는 생각도 든다.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개원되기도 전에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던가. '싸움을 하지 않는 상생 국회', '생산적 국회', '민생 국회'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5월 3일에는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 앞에 상생정치를 하겠다는 '합의'보다 더욱 강도가 높은 '협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협약'에 의한 상생은 고사하고 자리다툼 싸움이나 하고 있다. 그것도 스스로 만든 국회법까지 위반하면서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있다. 국회법 제15조에 의장과 부의장은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첫날인 5일 의장만 선출하고, 부의장은 이틀 뒤인 7일에 선출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국회는 그 후에도 계속 반칙이다. 국회법 제48조에 상임위원의 선임은 최초 집회일부터 2일 이내, 또한 제41조에 국회 상임위원장의 선출은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7일에는 상임위원 선임을, 그리고 8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2주일이 지나도록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했으니 어떻게 '상생 국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제16대 국회도 최소한 첫날은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다. 상임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은 서로 싸우다가 16일 만에 끝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지루하게 싸우지는 않았다. 문제가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은 이미 기본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다만 시기의 문제다. 위원장 배분은 관례에 따르면 된다.
 
  국회의 제1당과 제2당의 위치는 영구불변도 아닌데, 왜 억지만 부리고 있는지 국민은 답답하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정 현안이 쌓여 있는가. 전국을 들끓게 하는 신행정수도 이전, 병원노조 파업, 이라크 추가 파병,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국민연금, 일자리 창출, 태풍 피해 등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가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한번 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민초만 불쌍하다.
 
  오죽하면 '지둘려'라는 별명의 김원기 국회의장이 화가 나서 '서둘러' 의장이 돼 국회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겠는가. 상임위원장 배분 하나 협상을 못해 의장에게 권한을 빼앗기는 여야의 정치력이라면 제17대 국회의 앞날이 걱정된다. 여야가 상생을 못하면 의장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또한 부여된 의장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스스로 만든 법도 안 지켜서야…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 제정만 하면 끝이 아니다. 국회 스스로의 운영을 규정한 국회법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이제라도 여야는 총선 직후 국민에게 보여 주었던 초심을 되새기고 최소한 국회 원 구성이라도 해서 일자리와 국민연금과 태풍과 파병 문제의 와중에 상심한 국민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동아/04.06.21/시론)